25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이씨 유족 측은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나 국회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를 위해 의결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11월 북한군 대화를 감청한 녹음파일 및 북한과 국방부 산하기관의 통신내용을 제외한 상당 부분에 대해 공개를 결정했다. 대통령실이 최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낸 항소를 취하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관련 기록 대부분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사실상 15년간 봉인된 상태다.
대통령기록관실은 최근 유족에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해당 사실은 유족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를 통해 확인됐다. 유족 뜻과 달리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 가능성이 낮은 이유다.
"SI에 이름·나이·주소·월북 의사" VS "靑 거친 뒤 월북 추정"
SI란 무선교신 감청이나 인공위성 촬영, 스파이를 동원한 휴민트(인간 정보)로 수집한 첩보를 뜻한다. 군과 정보당국 입장에선 이 같은 SI는 적의 도발 징후와 급변 사태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 단서가 된다.
서 전 차장 입장 발표에 국민의힘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당시 우리 군이 확보한 첩보는 7시간 통신에 해당하는 방대한 분량”이라며 ”그중 ‘월북’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 등장했으며 그 전후 통신에는 월북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합동참모본부의 보고가 청와대를 거친 뒤 이틀 만에 월북 추정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SI 공개, 美 협조 필수...주한미군 "답변 불가능"
남북 접경 지역에서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미군 장비는 통신 감청 정찰기인 RC-135V/W 리벳조인트, RC-12X 가드레일 등이 있다. 여기에 영상 촬영 정찰기를 비롯해 정찰위성 등이 접경 지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책상 정보 문제에 관해서는 답할 수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한국 내 정쟁이 첨예한 상황에서 섣불리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 않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군 관계자는 “SI를 공개할 경우 감청 대상이 된 통신 수단을 북한이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도 한·미 군 당국에는 부담”이라며 “북한이 감청 당한 수단을 특정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해당 수단으로는 더 이상 감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