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최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권고로 말미암아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사될 수 있는데 여러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정의기억연대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한쪽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편의를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