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원대 투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P2P(개인 간 금융) 업체 '탑펀드' 대표가 사건 발생 1년 8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사기·유사 수신 혐의로 탑펀드 대표 A씨를 이달 16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8년께 연 15% 수익을 보장한다며 수천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끌어모은 뒤 일부를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2020년 10월께부터 346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일부 투자자들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