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전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대상 면적은 총 14.4㎢로, 마이스(MICE)산업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송파구 잠실동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지역 내 모든 토지다.
이들 지역은 개발 호재가 집중되며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시의 이번 조치로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이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주거용은 대지면적 6㎡ 초과, 상업지역은 15㎡ 초과인 경우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동안 매매나 임대를 할 수 없다.
시는 단호한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