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스태그플레이션) 공포'로 촉발된 미국발(發)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을 위한 정책적 검토에 들어갔다.
핵심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늘리는 것이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시 얻을 수 있는 절감 효과는 휘발유 기준으로 리터(L)당 57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응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가능성 검토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여당은 정부를 향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한도까지 적용하는 등의 관세율 인하를 주문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유류세의 탄력세율을 최대한 높여 국민 부담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30% 깎아주고 있다. 이로써 휘발유 구매 시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820원에서 573원으로 낮아졌다.
다만 탄력세율을 최대로 조정하는 '최후의 수단'을 쓴다면, 유류세 실질 인하 폭은 37%까지 커질 수 있다. 탄력세율 대신 L당 475원인 법정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30% 인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L당 유류세는 516원까지 내려간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데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2~3주간의 시차 등을 고려하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이 효과가 없다는 반응도 나온다.
그보다는 법을 개정해 유류세 인하 한도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규제심판제도' 개념을 도입, 기업 등 피규제자 입장에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