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로 인해 경제계가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 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 진출 및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업 세제 환경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주장이다.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1.5%지만 우리나라는 25%이다. 과표구간이 4개 이상인 국가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기에 더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분야로 지출하지 않은 일정률의 당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20% 추가 과세하는 세제다. 이 세제를 시행하는 국가 역시 우리나라뿐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R&D·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6%대였다.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현재 대기업 기준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등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p) 축소됐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최저한세를 두고 있었으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인세제의 복잡성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2017년에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M&A 지원을 위한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 및 국내 법인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때도 법인세를 매기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 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 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13일 발표한 ‘2022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문’을 통해 “글로벌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있는 와중에 원자재 가격급등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이 겹치면서 기업들의 경영 여건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는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 세제를 개선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업 하기 좋은 조세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매년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올해 건의문에는 △글로벌 경쟁환경 조성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 △해외 진출 및 인수합병(M&A) 지원 등을 위한 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주요국보다 높은 법인세율(최고세율 25%)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우리나라의 기업 세제 환경은 경쟁국 대비 불리하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주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첨단산업에서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격차를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저해하는 기업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법인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례를 찾기 힘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미래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R&D·시설투자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반 R&D에 대한 세제지원은 2013년 6%대였다. 이후 지속해서 축소돼 현재 대기업 기준 최대 2%로 10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축소됐다. 기존에는 시설 종류를 9개로 구분하고 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도 1~10%로 다양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로 통합돼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 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다. 그 결과 근로자복지증진시설·환경보전시설 등의 경우 대기업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p) 축소됐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저한의 세액(7~17%)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에 대해 감면을 배제하고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OECD 국가 중 최저한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캐나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등 4개국이다. 미국의 경우 과거 최저한세를 두고 있었으나 투자를 위축시키고 법인세제의 복잡성을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2017년에 폐지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상의는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M&A 지원을 위한 해외법인 배당소득 전면 비과세 및 국내 법인 배당소득 비과세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국내에 배당금을 유입할 때도 법인세를 매기는 ‘거주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액을 국내 법인세 부과 시 공제하고 있지만, 해외 자회사가 우리나라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경우 그 차액만큼 국내에 추가로 내야 하는 부담은 여전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새 정부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정책’을 국정 목표로 밝히고 있어 기업들의 기대감이 크지만 기존 조세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옥죄고 있는 격”이라며 “하반기 세법개정 작업에 기업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기업들이 잠재된 성장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