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임금피크제를 폐지하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정년연장형’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로 이뤄진 공동교섭단은 지속해서 사측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삼성전자 대표이사인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과 경계현 삼성전자 사장(DS부문장)에게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회사별로 노사 간 임금피크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사측은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도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노조의 요구에 따라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문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측은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근로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점차 깎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최근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회사별로 노사 간 임금피크제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사측은 임금 삭감 대신 정년을 늘리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대법원의 무효 판단이 나온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정년유지형이다.
삼성전자는 2014년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초기에는 만 55세를 기준으로 전년 임금 대비 10%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를 만 57세로 늦췄고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 역시 최근 노조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에 삼성전자와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또한 SK하이닉스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산하 노조도 지난달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에 임금피크제의 폐지를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