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사정기관과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해 L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는 것은 2015년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지 약 7년 만이다. 국세청은 2015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동원해 LH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은 LH에 10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LH는 추징금 1050억원을 선납한 후 문제가 된 법인세 부과분은 국세청과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감사원 심사에서 일부 인용으로 결정나면서 LH 측은 납부했던 추징금 중 일부는 돌려받았다. 이 밖에 나머지 추징금에 대해선 현재까지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LH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는 ‘LH 투기 사태’에 따른 정부의 ‘LH 혁신 방안’이 발표된 지 약 1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뿐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LH의 핵심 기능과 비핵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었다.
해당 혁신 방안은 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마련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3월 LH 직원 10여 명이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일대 토지를 100억원 규모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으며 LH에 대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혁신하겠다고 예고하며 ‘LH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LH 측은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2015년에 받았던 세무조사 이후 처음 받는 일반적인 세무조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김현준 LH 사장은 전직 국세청장 출신이다. 김 사장은 2017년 국세청 본청 조사국장 시절부터 부동산 투기와 불법 탈세 등을 적발해 내는 일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