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중소·중견 가업 단절…제도 확대에도 승계 절벽
② "회사 팔자" 부모 설득하는 중소·중견 경영 후계자들
상속세 신고자, 10년만에 2.5배 증가
상속세 신고자는 급증하는 추세다. 국세청 조사 결과, 지난 2020년 상속세 신고자 수는 1만명을 처음 돌파했다. 지난 2010년 4547건에 불과했던 상속세 신고자 수가 1만1521명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이다. 같은 시기 상속세 세수 역시 4조2300억원으로 5년 전 2조2600억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상속세 납부자가 증가하는 이면에는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과세기준은 바뀌지 않는 현실이 존재한다. 정부는 지난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한 이후 제대로 손보지 않았다. 그 결과 당시 설정한 상속세 과표 기준인 10억원은 지금도 그대로다. 피상속인 재산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친 10억원에 미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 부담이 없지만, 이를 넘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26년 전만 해도 10억은 중산층이 넘볼 수 없는 액수였다. 지금은 다르다.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원에 육박한다. '부유층 세금'으로 치부됐던 상속세 부담에서 중산층도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게 된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속액 신고 건을 재산 가액 규모별로 보면, ‘10억원 초과~20억원 이하’가 512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10억원 이하’가 2840명,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가 1735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40억원 초과~50억원 이하도 1050명에 달했다. ‘500억원 초과’도 21명으로 집계됐다.
‘법률+자산관리’ 로펌 전담팀 줄줄이 신설
로펌들은 이런 추세를 포착하고 잰걸음을 하고 있다. 상속 법률 서비스와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합한 ‘원스톱’ 전담팀을 속속 출범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 발족했다. 최철민 변호사를 필두로 상속·증여 세무조사 대응부터 자산 관련 자문 및 소송, 가족기업 상속·증여 계획 수립까지 상속·가업 승계 관련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달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홍창우·이헌영·김진옥·이은정 변호사를 영입해 ‘가족법센터’를 신설, 가사·상속 분야 강화에 나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3월 곽윤경·성원제 서울고법 판사 등을 ‘가사상속 자산관리팀’에 투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 팀장을 맡은 최철민 변호사는 “자산이 급증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둘러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거나, 상속 재산을 놓고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조율하는 방법 등을 자문하러 오는 분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고객 자산구조 분석 등 초기 자문 업무부터 상속을 둘러싼 각종 분쟁 대리 등 송무 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문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목적으로 전문팀을 발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