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전날 롯데건설 전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 소속 연구원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진행했다. 부산연구원 부산공공투자관리센터는 시를 대신해 해마다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맡았다.
검찰은 A씨가 다른 롯데권설 관계자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