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활가리비, 활참돔, 냉장명태, 활우렁쉥이, 활뱀장어, 활대게 등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항이다.
활어 등 살아있는 수산물은 수족관 등의 보관시설에 동일품명의 국산과 수입산이 섞이지 않도록 구획하고 푯말 또는 표시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점검했다. 또 포장·판매하는 수산물의 경우,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 부착돼 있는지를 확인했다.
한편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했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