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관외 선거인의 경우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하며,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저녁 8시 이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선거 당일(6월 1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을 준비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1인당 최대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구는 8장, 그 외 대다수 지역은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는다. 단 제주는 5장, 세종은 4장이다.
자신이 속한 선거구 밖에서 사전투표를 할 때는 기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 격리자는 사전투표 2일 차인 28일 토요일에 한해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투표소에서 퇴장한 뒤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저녁 8시 이전에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다.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대부분 사전투표소는 지난 3·9 대선 때와 동일하게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