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애인체육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울산시 장애인체육회 근무자였던 조모씨는 25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이 이어져 왔고,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며 "울산시와 관련기관은 책임있는 조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조씨는 기자회견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가해자 B씨가 사내전산망을 사용할 수 없게 차단해 그룹웨어 메신저를 사용할 수 없었고, 공개석상에서 개인적인 모욕을 주었으며, 직위해제와 9번이 넘는 근무지 변경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씨는 "직위해제의 부당함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 결국 부당직위해제라는 판단을 받아 복귀를 하게 됐지만, 책상위치를 혼자서만 벽을 보게 설치해 근무하게 만드는 등 또 다시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씨는 울산시장애인체육회에 2020년 4월 1일에 입사했다. 입사직후부터 당시 본부장 B씨 등으로부터 괴롭힘 , 업무배제, 모욕이 시작됐고, 지난 2021년 10월 1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게된 것.
이에 조씨는 2021년 12월 21일 울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2월 2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을 했다.
이후 조씨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올해 3월 21일 부당직위해제 임을 인정했고, 울산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5월 17일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오는 7월이면 이 법이 시행된 지 만 3년이 된다.
법이 규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경우'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질책'이라도 '적정 수준'을 넘으면 '괴롭힘'으로 본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