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르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50호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설계 의무사항과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차체는 에너지절약계획의 검토·평가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창·벽체의 단열 등 8개 설계조건과 건축·기계·전기부분 15개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검토해 그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 절차이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전문인력과 노하우 등 전문역량을 보유한 iH 등 5개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한바 있으며 iH는 인천지역의 민간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평가 업무가 최근 검토물량의 증가 및 전문기관 인력부족으로 지연된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며 “iH는 전문기관 지정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만큼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인천시, 생활주변 곳곳 살피는 안전보안관 지원 늘린다
인천시가 골목골목 내 마을 안전을 살피는 안전보안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인천광역시는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의 첨병인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독려하고, 군·구간 형평을 위해 활동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지역 내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위촉된 지역 주민들이다.
터미널, 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도로 등 생활주변 시설의 위험요인을 발견하면 행정안전부‘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전보안관 사업은 2018년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시행됐다. 2015년 인천에서 처음 실시된 ‘우리 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사업을 행정안전부가 벤치마킹해 전국으로 확대했다.
안전보안관들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흡연 등) △구명조끼 미착용등 ‘안전무시 7대 관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에 참여해 안전활동도 전개한다.
군·구별로 지역 여건을 잘 알고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재난안전 분야 민간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시에는 이달 현재 총 308명의 안전보안관이 위촉돼 있다.
이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위험상황은 2018년 총 4천774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5316건으로 3년간 약 320%가 증가했다.
지난해 신고내용은 교통분야가 8천6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분야가 3천81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코로나19로부터 점차 일상이 회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보안관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주변시설 안전관리에 신경 써 주시고 공익신고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