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후보, 공무원 공정선거의무 지킬 것

2022-05-15 13:13
  • 글자크기 설정

심덕섭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사진=심덕섭사무실]

심덕섭 민주당 고창군수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지난 14일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제60조는 공무원과 이장 등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심 후보 캠프는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제9조에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제85조를 통해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