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활성화 위해 '업종변경 제한' 폐지해야"

2022-05-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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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업종변경 등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속 개시 이후 7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동일한 업종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 등으로 기업승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차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다.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이사, 윤태화 가천대 경영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2세대 중소기업 대표자 및 학계·연구계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에서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업승계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재연 강원대 교수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업종‧자산처분 등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면서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사업무관자산의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현실성이 부족해 명확한 실무규정이 없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만큼 제도를 디테일한 부분까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공석 위원장은 “가업승계라는 용어는 장인의 명맥을 잇는다는 취지로 1987년부터 정의돼 35년이 지난 지금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적용되기에 이르렀다”며 “가업이라는 단어는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량한 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우리 사회에 오래 존속할 수 있도록 ‘기업승계’로 개념의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폐업을 방지하고 승계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를 유예하고 사업전환 보조금을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성장의 근간이 된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이 어느덧 70대에 접어들고 있어 기업승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정부에서 기업승계 지원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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