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는 1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11월 A씨를 비롯한 경남어류양식협회는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같은해 12월 A씨를 고발했고, 경찰은 조사 끝에 A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