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9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전문가적 양심으로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 절차적 위헌성은 차치하더라도 이 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라는 김형동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그는 “현재 이 법안, 검수완박이라 하지 않겠다”면서도 “크게 보면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첫째로는 경찰 수사를 할 경우, 이의신청 사건을 보완 수사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했다”며 “몰카 사건에 무혐의 의견이 나왔을 때, 해당 몰카는 안 나왔지만 다른 몰카는 수백개 나왔어도 검찰이 수사 못하고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뺏었다”며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나며, 가습기 살균사건 등에서 용기를 낸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해도 끝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하고 시험 치는 사람을 나누는 거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속출할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을 보면 당시 수사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검사장은 당직검사에 배당해 기소했다”며 “이건(검수완박 법안)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한 것으로, 수사검사는 의견이 없게 되며 원하는 기소 검사에 맡겨 기소·불기소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