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상국립대 겸임교수로 재직한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에 강의나 연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4년간 경상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에만 강사료를 받았다.
특히 그는 경상대 겸임교수 재직 4년 중 첫 2년간 활동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2년 3월 겸임교수로 재임용됐다.
경상대 규정에는 '겸임교수는 임용 기간의 2분의 1 이상 강의 또는 실험·실습을 담당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 후보자가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겼다는 지적도 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이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후보자는 경상대 겸임교수로 임용될 당시 고위공무원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었지만,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환노위 인사청문회는 오는 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