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 국제중재법원 흑역사..'한국인 판사' 등장에 중재환경 개선 기대

2022-05-03 15:44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박은영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국내 첫 국제중재법원 '독립 중재인'으로 나선 가운데 그간 중재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였던 한국 기업들의 국제분쟁 환경에 유리한 초석을 다지게 됐다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 설치된 국제중재법원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을 전담한 한국인이 전무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가 이르면 이달 중 김앤장을 퇴사하고 전담 중재인으로 활동하면 글로벌 중재 시장에 진출한 첫 독립 중재인 사례가 된다.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에서 경제적 성과를 이루더라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결정은 한국 중재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국 기업 문화와 환경에 대해 이해도가 낮은 서구의 중재인이 판정을 내려왔다. 아시아가 국제 경제의 비중은 커졌지만 서구의 중재계는 판사 중재인에게 우수한 영어 실력은 물론, 국제중재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독립성 및 윤리 기준을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한 국제중재 전문 변호사는 "유명 중재인 중에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을 잘 모르는 중재인 앞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중재 절차를 밟는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중재 소송의 경우 작게는 수백억원대부터 크게는 조(兆) 단위까지 소송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이나 로펌 업계에서는 비밀리에 착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비밀유지 등 문제로 국제중재 사건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다만 한국 기업이 외국에서 패소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을 둘러싸고 일본 제약사 미쓰비시타나베와 갈등을 빚었던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해 4월 결국 상대가 원하는 430억원을 지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1월 국제중재법원에서 내놓은 중재 결정문을 그대로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엔 이란의 다야니 측이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73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또 다른 국재중재 전문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분쟁을 뉴욕 법원에서 해결하도록 한 계약서를 본 적이 있다. 미국 기업이 소송을 걸어왔을 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뻔한 것 아닌가"라며 "한국 기업을 위해서는 한국을 더 많이 알리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국을 아는' 중재인이 많아야 한다"며 한국인의 국제중재법원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