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개사에 손실규모에 따른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국회 추경 작업을 거쳐야 확정된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해 추경 통과 즉시 피해지원금을 차등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규모가 큰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올해 1분기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의 보정률과 하한액을 인상하고,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 소득·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2∼3개월 미뤄주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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