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보조기기란 화면낭독 소프트웨어(S/W), 터치모니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구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장비로 시각장애인용 67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21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3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돼 있다.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로 제품가격의 80%를,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6월 17일까지 신청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해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활한 정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