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6일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 행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한 제도개선 건의현황도 공유했다.
그는 “제3차 활성화 계획 신규사업과 관련해서는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기덕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위원장은 중소기업 협업활성화 사업 등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주요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행을 위한 정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협동조합 공동판매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현황 △성과공유형 공통기술 R&D사업 진행 현황 △ 중기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연구 진행 등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