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소식]창원시,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20억원 투자협약 外

2022-04-25 18:56
  • 글자크기 설정

2022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280명 모집

창원특례시(시장 허성무)는 25일 오전 9시 접견실에서 시가 출자 참여로 운용 중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를 통해 칸워크홀딩(대표 구본생)와 로티(대표 임우빈)에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펀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창원시청]

창원시는 25일 오전 9시 시청 접견실에서 시가 출자 참여로 운용 중인 ‘넥스트 유니콘 벤처펀드’를 통해 칸워크홀딩와 로티에 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의 펀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식회사 칸워크홀딩은 CNC 머신 전동주축시스템을 개발한 기업이며, 최근에는 2025년 RE100 달성을 목표로 마산자유무역지역에 소형풍력발전을 통한 그린스마트팩토리 사업도 추진 중이다.

주식회사 로티는 조명용 OLED 판넬 제조 분야에 신공정을 도입해 성장 중인 기업이며, 이번 투자 결정에 따라 현재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본사 및 공장 모두를 2022년 연내 창원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칸워크홀딩과 로티는 신성장동력산업 개척, 탄소중립 순환경제 선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창원특례시민의 우선 고용을 위해 노력한다. 시는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한다.

창원시 1호 펀드인 중소벤처펀드는 현재까지 4개사에 총 27억원의 투자를 실현시켜 출자액 20억원을 웃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격월로 개최하는 벤처투자 매칭데이를 통해 유망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창원시, 14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사업참여업체 5670 강터협동조합 사진[사진=창원시청]

창원시는 25일 '2022년 제1차 경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시에서 신청한 1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지난 19일 경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 40명의 일자리창출 인원이 선정됐다.

시는 40명의 고용을 위해 4억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43개사, 152명에 15억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창원시, 6월부터 보훈명예수당 지원 확대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신설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0여명으로, 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그래픽=박연진기자]

창원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700여명으로, 시는 연간 4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확대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유족의 경우 선순위 유족 1명), 사망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등 4979명에게 매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5월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과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해 6월 첫 지급되며, 이후 매월 25일 지급된다. 
◆ 무주택 청년 대상 월 최대 15만원 월세 지원

시는 ‘창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6월부터 사망한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우자에게 월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래픽=박연진기자]


창원시는 내달 2일부터 13일까지 '2022년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세대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서,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10개월 간(2월분부터 소급) 월 최대 15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그리고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료 6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 8월부터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매달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주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