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 회사' 행남, 상장폐지 취소소송 2심도 패소

2022-04-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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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 재무제표 작성·공시 의혹

1심 "한국거래소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어렵다"

2심 "원고 추가 제출 증거 봐도 1심 판단 정당"

[사진=송다영 아주로앤피 인턴기자]

1세대 도자기 업체 행남사가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 이양희 김경애 부장판사)는 행남사가 한국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장폐지 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행남사는 지난 1942년 설립돼 80여년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9년 7월 매출액 과대계상 등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했다며 행남사를 고발했다. 한국거래소는 그해 10월 시장위원회를 열어 행남사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행남사는 상장폐지에 이의를 신청해 개선 기간 1년을 얻어냈다. 그러나 경영이 계속 악화되자 지난 2020년 5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상장폐지 취소를 위해 거래소에 제시했던 개선계획도 달성하지 못했다.
 
거래소는 지난 2020년 12월 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대해 행남사는 “개선계획을 이행하려 노력했으나 회생절차로 자산을 매각하지 못했으며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상장폐지 무효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원고(행남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장폐지 결정이 비례 원칙이나 평등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거나 피고(한국거래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행남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 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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