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피해 구제 신청 2000건…3분의1은 네이버

2022-04-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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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의원 "소비자 피해 구제 세심한 배려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사업자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가 2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네이버 피해구제 신청 사례가 전체의 3분의1을 넘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은 품질 관련 요청이 가장 많았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주요 9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 건수는 총 2004건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피해구제 신청 사례는 네이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관련 신청은 715건으로, 두 번째로 많은 쿠팡(356건)의 두 배 이상이다. 

티몬과 11번가가 각각 201건씩 피해구제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터파크 168건, 지마켓 142건, 옥션 91건 순이었다.

카카오 관련 신청 건수는 66건으로 경쟁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의 9.2%에 불과했다. 위메프는 64건이 있었다.

피해 유형별 신청사례는 품질 관련 요청이 5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를 요청한 사례는 470건, 계약 불이행(불완전 이행)을 주장한 사례는 325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한 플랫폼을 통해 전자기기 판매자로부터 노트북을 산 A씨는 노트북 오디오 기능이 정상 작동하지 않고, 화면에도 문제가 생겨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판매자는 무상 수리만 가능하다고 환불을 거부해 A씨는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숙박권 판매자와 숙박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B씨는 계약 당일 계약을 해제했지만 결제 대금 일부만 돌려받아 플랫폼과 숙박권 판매자에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플랫폼은 숙박권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했고, 숙박권 판매자는 관련 없는 일이라며 잔여 대금 환급을 거부했다.

윤창현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코로나19 특수라고 할 만큼 지난 2년간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서만큼은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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