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박 의장의 손을 떠난 검찰 수사·기소 분리(검수완박) 중재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후 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큰 데다 중재안에 담긴 '시한부 수사권' 문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상되면서 언제든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석 중재안 제시...검찰 수사 6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
박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보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 분야를 현행 6개에서 2개로 축소하자고도 제안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한다.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추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장은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 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합의점 찾을 듯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 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범죄(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며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실리 챙겨
국민의힘 역시 지난 22일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 반발 기류 본격화...총장 이어 고검장도 총사퇴
검찰의 반발 기류는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도 대검찰청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3개월인 유예기간만 4개월로 연장하는 등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예기간만 보여주기식으로 늘려놓고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이에 검사들이 수십 개 댓글을 달며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도 댓글을 통해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도가 힘이 세다고 강취 금액만 줄여서 강도 행위를 인정하자는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는 등 검찰의 반발이 큰 데다 중재안에 담긴 '시한부 수사권' 문제로 향후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극렬한 대치가 예상되면서 언제든 국회가 다시 파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민주당은 오전 10시 30분, 국민의힘은 오전 10시부터 각각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박병석 중재안 제시...검찰 수사 6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
박 의장은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보냈다.
그는 검찰 직접 수사 분야를 현행 6개에서 2개로 축소하자고도 제안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범죄는 검찰이 맡도록 한 것이다.
이후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 역량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축소한다.
송치사건의 경우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추가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 의장은 국회가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도록 제안했다. 이 특위는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 의장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대치 합의점 찾을 듯
민주당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검수완박 정국 속에서 극한의 대치를 이어갔던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 뒤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기소·수사권의 분리 원칙, 4월 임시국회 처리, 한국형 FBI(연방수사국) 설립을 언급하며 "이 세 가지가 의장 중재안에 기본적으로 반영됐다고 본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4개는 이 법이 통과되고 4개월 이내에 폐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남은 2개(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같이 폐지하자고 이야기했다"며 "국민의힘은 그 과정에서 (당분간 직접 수사권을 남겨둘 분야로) 2개를 이야기하다가 3개를 이야기하다 마지막에 의장께서 2개로 좁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대 범죄(수사권)도 향후 FBI 법이 처리되는, 길게 보면 6개월, 준비를 거쳐 설립하는 1년, 1년 6개월 이내에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고 이해하면 되겠다"며 "우리 뜻이 그대로 다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재안에서 부족한 부분은 향후 보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어떤 내용이 부족한 부분인가'라는 질문에 "6대 범죄 수사권을 4개월 후 모두 폐지하면 더할 나위 없었을 텐데 박 의장과 국민의힘에서 끝까지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며 "그래서 한국형 FBI를 만들면 그때 다 폐지하자고 이야기가 됐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실리 챙겨
국민의힘 역시 지난 22일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으로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장 중재안은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며 "양당에서 수용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서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 반발 기류 본격화...총장 이어 고검장도 총사퇴
검찰의 반발 기류는 검찰 수뇌부의 사의 표명으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여야가 중재안을 수용하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수장의 사의 표명 이후 고검장들도 사퇴 행렬에 동참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포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등도 대검찰청에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이 3개월인 유예기간만 4개월로 연장하는 등 '검찰 수사권 박탈'은 사실상 그대로 두는 내용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안은 국민 피해와 직결되는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유지하고 수사 견제나 보완장치를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예기간만 보여주기식으로 늘려놓고 '조율'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강행 처리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른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의장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며 "주말 사이에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일침했다.
이에 검사들이 수십 개 댓글을 달며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공직자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도 댓글을 통해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에서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도가 힘이 세다고 강취 금액만 줄여서 강도 행위를 인정하자는 제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