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손자회사가 수년간 코인 리딩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두나무 측은 "오해를 부르는 사태를 방지하겠다"면서 급하게 관련 지분을 전량 매각했지만, 국내 점유율 80%에 달하는 업비트와 이해충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2017년 인수한 자회사 '퓨처위즈'는 이보다 2년 전 2015년 리딩업체(가상자산 투자자문) '트리거'의 지분 40%를 매입했다. 트리거는 설립 초반에는 주식 관련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다가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코인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 콘텐츠' 서비스도 열었다.
업계는 두나무의 간접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해관계 상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방치했다는 의미이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리딩업체 운영을 알게 된 건 올해 3월"이라면서 "퓨처위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트리거에 코인 관련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바로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 퓨처위즈가 보유한 지분 40% 중 15%를 매각했고 4월 15일 나머지 25%도 모두 매각했다"면서 "현재 퓨처위즈가 보유한 트리거 지분은 0%"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나머지 남은 트리거 지분까지 급히 전량 매각하며 빠른 사태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두나무가 퓨처위즈를 인수한 건 2017년이지만 두나무 공동창업자인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이 퓨처위즈를 창립한 건 2002년이기 때문에 논란을 피해 가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퓨처위즈의 트리거 지분 투자에 김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까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장이나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리딩방과 업체가 관련성이 있어도 불법으로 규제할 순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아래에 있는 회사가 리딩방을 장기간 운영하는데도 몰랐다는 건 감독 소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리딩방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법적 정비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와 더불어 소속 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의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가 2017년 인수한 자회사 '퓨처위즈'는 이보다 2년 전 2015년 리딩업체(가상자산 투자자문) '트리거'의 지분 40%를 매입했다. 트리거는 설립 초반에는 주식 관련 콘텐츠를 주로 제공하다가 비트코인 열풍이 불자 코인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리딩 콘텐츠' 서비스도 열었다.
업계는 두나무의 간접 지배구조에 있는 회사가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것 아니냐는 적절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해관계 상충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두나무가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를 방치했다는 의미이고, 인지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해 두나무 측은 "리딩업체 운영을 알게 된 건 올해 3월"이라면서 "퓨처위즈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트리거에 코인 관련 서비스를 종료할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바로 지분 매각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3월에 퓨처위즈가 보유한 지분 40% 중 15%를 매각했고 4월 15일 나머지 25%도 모두 매각했다"면서 "현재 퓨처위즈가 보유한 트리거 지분은 0%"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는 까닭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장이나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코인 리딩방과 업체가 관련성이 있어도 불법으로 규제할 순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두나무 아래에 있는 회사가 리딩방을 장기간 운영하는데도 몰랐다는 건 감독 소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한 리딩방이 있다면 이른 시일 내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법적 정비 작업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이 넘는다고 판단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를 지게 되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와 더불어 소속 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와 신규 순환출자, 채무보증의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