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 아파트지구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전날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곳이었다. 서울시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함에 따라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지정 지역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했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줄였다. 상업지역도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변경했다. 도심의 소형 연립·빌라·다세대·구분상가 등 면적대가 작은 곳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지역들에서는 전년 대비 90% 이상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거래감소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기대감 상승으로 인해 서울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다시 한번 꿈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토지거래를 다시 묶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