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일상회복 본격화...초·중·고 수학여행 가고 대학은 대면 수업

2022-04-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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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미크론 이후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5월부터 모든 학교 등교수업...기본 방역 체계는 유지

대학 강의실 밀집도 기준 해제...행사도 대면 진행 확대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회복에 맞는 새 방역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 2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학교에 대한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5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정상 등교를 실시하고 각 대학도 수업, 동아리, 행사 등을 대면 활동으로 확대한다.

2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국민 일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며 “교육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전국 모든 학교의 일상회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새 학기 학생 확진자 수는 3월 셋째주에 6만228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4월 둘째주 1만4984명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확진자 대비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확진자 비율은 3월 초 15.6%에서 4월 초 13.2%로 줄어들었고 1·2차 백신 접종률 또한 각각 98% 이상으로 집계된다.

교육부는 4월 말까지 준비단계를 거쳐 내달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등학교가 정상 등교를 시행하고 방역 목적인 원격수업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부도 동의 등을 거쳐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해 시행된다.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도 정상 운영한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자율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계약기간 만료까지 운영한다. 방역 전담관리인, 급식실 지정좌석제, 체육관 수업, 양치시설 이용 방법 등은 각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각 대학에는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권고한다. 학생상담, 마음건강, 정신진단검사 등 학생 정서지원프로그램을 통해 교육회복을 지원하고 학생회, 동아리 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과 학내 행사 등 비교과 활동에서도 대면을 확대한다.

강의실에서는 한 칸 띄어 앉기 등 거리두기·밀집도 기준이 해제된다. 숙박형 교육 행사는 학교 부처 승인 대신 대학본부 신고 절차로 간소화된다.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는 확진자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 수준으로 완화되는 경우를 대비해 ‘안착 단계’를 적용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확진자 발생 시 등교관리, 학교 내 접촉자 검사 등 방역 지침을 협의할 계획이다.

등교와 점심시간 전 실시하는 발열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1일 1회 이상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유 부총리는 “실내용 마스크는 방역 기본으로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재유행 등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며 “감염증 상황을 방역 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위기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게 판단하고 방역체계를 빠르게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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