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사업통신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자료 재제출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물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 완료시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부터는 대기업·대기업 계열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와 자료 확보 이행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며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재제출명령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사실조사를 위한 자료·물건을 제출하라는 명령에 불응할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만약 사업자가 재제출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방통위는 해당 사업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료 제출 완료시까지 하루당 이행강제금을 산정해 매 30일마다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과태료 금액도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금지행위 사실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일시 보관을 거부하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부터는 대기업·대기업 계열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