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사례집에는 도가 조세정의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방법을 개선한 창의적 징수기법 51개가 △개요 △장애요인 및 극복과정 △세부 추적 방법 △징수금액 순으로 소개돼있다.
2014년 조세정의과 출범 당시 체납액 징수율은 29.7%였으나 2021년도 기준 37.7%로 8%p 증가해 체납액 1100억원을 더 징수했다.
특히 신 징수기법 추진에 따라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같은 기간 34.9%에서 50.1%로 15.2%p 향상됐다.
도는 또 2021년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최초, 미사용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사례도 포함시켰으며 이는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가 수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은행연합회 소속 은행에 일일이 체납자의 미사용수표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미사용 수표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해 수표를 압류하는 것은 물론 수색 시 발견된 현금 및 귀금속, 시계 등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만큼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전국 체납징수부서와 사례집을 공유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전파하고 체납징수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