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징계취소' 소송 2심 첫 재판...1심 "정직 2개월 가볍다"

2022-04-19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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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 비공개 진행 예정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원고와 피고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와 입증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이날 재판은 양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된다.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재직하던 때, 법무부는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꼽은 징계 사유 중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1심은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면서 "이 같은 이유들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터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윤 당선인 측은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에 집중하겠다"며 직무집행정지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 포기를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 8일 서울고법에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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