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시간제 보육사업’이란 어린이집 등 보육 기관을 이용하지 않아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6~36개월 미만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제공기관(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에서 최소 1시간에서 월 80시간까지 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자부담 시간당 1000원)를 받는 사업이다.
2014년 최초 추진 후 부모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 불가피하게 보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 꾸준히 수요가 나오고 있어 현재 도내 26개 시·군 91개 반(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등)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2020년 2월 전면 중단 이후 부분 재개했다가 2021년 11월부터 일부 시‧군 단위로 사업을 부분 재개하고 최근 91개 반 모두 정상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사업 이용을 원하는 도내 가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를 선택해 서비스 이용 하루 전까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신청하면 된다.
정구원 도 보육정책과장은 “시간제 보육 수요가 확인된 곳에 적극적으로 보육서비스 기관이 설치되도록 지원해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잠재적으로 시간제 보육 수요가 높은 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