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영인에 경영 맡긴다"…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공모제' 도입

2022-04-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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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상임감사 선임 시 추천위원회 구성…'공개모집' 및 '청문절차' 진행

[자료=전문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이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과 감사를 선임한다.
 
전문조합은 지난 6일 제254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규정에 따라 전문조합은 이사장과 상임감사를 선임할때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창립 34년 만에 최초로 진행되는 방식이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영진 선임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되며, 운영위원회 또한 청문회를 거쳐 3인 이내 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해 총회에 추천하게 된다.
 
또한 이사장은 △리더십과 비전제시 △조합 업무 관련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대외업무 추진능력 등 총 5개 항목을, 상임감사는 △감사능력 △건전한 윤리의식 △조합 업무분야 이해도 등 총 3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증받게 된다.
 
전문조합은 이를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경영진으로 영입하여 5만8000여 조합원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토대를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천위원회 및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권한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존에 운영위원회는 단수의 이사장·상임감사 후보자를 두고 추천 여부에 대한 가부만을 결정해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추천위원회로부터 3인 이내의 후보자를 추천받게 됐다. 실질적인 검증 기능 수행과 함께 추천 권한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이번에 이사장과 상임감사에 대한 추천위원회 및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문조합은 경영진 선임 절차에도 공모제를 도입해 대내외적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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