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도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무역조정지원 등에 관한 법률(무역조정법)'이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계적 경제·금융 위기, 세계적 또는 국지적 공급망 붕괴, 상대국 무역제한 조치 등으로 인한 현격한 무역 감소에 따른 피해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가 간 분쟁이나 국경봉쇄 등으로 인적·물적자원 이동이 제한된 사례도 마찬가지다.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국 상하이시 봉쇄 등으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해 지원 여부와 방식을 정한다.
대책위는 산업부 장관과 민간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노동·농민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 20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관련 세부 절차를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개정안은 6개월 넘는 통상 피해로 생산이나 매출이 5% 이상 줄어든 제조업·서비스 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에는 기존 무역조정지원 컨설팅·융자·근로자 지원에 더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 경영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다. 원자재 대체 수입처 발굴과 통관 지원 등도 이뤄진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공급망 위기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미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피해 지원도 이뤄지도록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