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명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기소

2022-04-11 17:48
  • 글자크기 설정

두성산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이에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