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전경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은 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두성산업 법인과 대표이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지난 2월 제품 공정 중 세척제 성분인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 16명이 발생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관련기사환경공단, 반부패·청렴혁신 위한 '청렴혁신추진단' 발족초인플레·추경 대기…'경제수장' 추경호·이창용發 폴리시믹스는? 이에 부산노동청은 지난 3월 14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두성산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부산노동청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날 두성산업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두성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안선영 asy728@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