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찰에 따르면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청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에 대한 유권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집회·시위 대응 때 지켜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집회시위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공관 인근 100m 내에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추진하면서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집무실 인근에도 집시법 적용이 가능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최 청장은 “유권해석 주체는 경찰청인데, 경찰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한다”며 “집시법 입법 목적이나 법원 과거 판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력 재배치나 경호, 집회, 교통관리 등 세부 대책을 수립 중"이라며 "대책이 거의 마련됐고 그걸 기초로 세부 대응 방안도 점차 확정해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