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울산시는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따라 입주민 30% 이상 감사신청에 동의해 감사 요청한 8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60건의 아파트 관리행정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환수조치 5건(3809만 2000원), 과태료 4건, 시정명령 15건, 기타 개선권고 및 주의 36건의 행정조치처분을 내렸다.
지적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용도 부적정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 및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 미흡, 장기수선계획 위반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술자문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다양한 기술분야를 자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올 12월까지 '소규모 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울산지역내 4・5종 대기·수질배출업소 60개 사업장이다.
이에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대상 사업장을 방문해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기술 지도 및 준수 법령 교육을 진행한다.
환경기술지원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4월 11~29일까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환경기술지원 컨설팅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컨설팅 받은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인 환경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