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흥인터내셔널(맥라렌) 등 총 5개사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9개 차종 23만3577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차종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된 탓이다.
기아가 제작·판매한 K7 16만4525대에선 앞면 창유리의 부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차량 충돌 시 창유리가 이탈되고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이달 8일부터 기아 서비스센터에서 각각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S 350 d △S 400 d 4MATIC △S 500 4MATIC △S 580 4MATIC 등 4개 차종 2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고정 볼트의 조임 불량이 발견됐다. 이에 주행 중 의도하지 않게 에어백이 전개되거나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으며,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오는 7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이 수입, 판매한 맥라렌 GT 16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연결부의 체결 불량으로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8일부터 전국 기흥인터내셔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폭스바겐의 골프 A7 1.4 TSI BMT 966대에선 연료레일 고정 볼트의 체결 불량으로 연료가 누유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오는 11일부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각 제작사는 차 소유자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알리며, 결함 시정 전에 소유자가 이를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