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후임으로 만나 사기로 수십억원을 챙긴 뒤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돈을 탕진한 3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 6월,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이들은 군대에 선·후임으로 함께 복무했다. 제대 후인 2015년부터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난 사이로 지내다가 2018년 3월부터는 자주 만나는 사이로 발전했다.
두 사람은 2018년 4월께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B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봤다.
다만 "대부분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 "A씨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3년 6월, B씨(32)에게 징역 2년을 지난달 3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8년 4월께 "서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한 피해자에게 이듬해 6월까지 12억2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또 2018년 8월∼11월 다른 두 피해자에게 "당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돈을 주면 원하는 지역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꾀어 10여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A·B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고액의 이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러 사람에게서 받은 돈을 유흥비 등에 쓰고, 갚을 돈이 떨어지자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도박을 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고 봤다.
다만 "대부분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기간 피해자들에게 일부 돈은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 "A씨 요청으로 돈을 구해오거나 구해온 돈을 돌려막기용으로 이체하는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두 피고인 측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