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은 지난 3일 밤 9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운반한 혐의로 어선 A(9.77톤)호의 선장 B씨(56세) 등 선원 5명을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동해안 해상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를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포항항으로 들여온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잠복하다 입항 중인 A호를 발견하고 검거했다.
검거 당시 A호의 어창에는 고래 고기 총 339자루(밍크고래 4마리 추정, 시가 약 6억원 추산)가 실려 있었다. 이들이 운반한 불법 고래 수량은 단일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수량이다.
한편, 현행법 상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운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