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2기 준법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2월 5일 2기 준법위가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2기 준법위의 3대 중점과제인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을 공유했다.
또 이 위원장이 준법위를 독립성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부회장은 준법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를 정례화하는 것에 대해 이 위원장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삼성 측과 준법위는 앞으로 간담회 주기 등 세부적인 사안을 조율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2020년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 2년간 경영승계, 노조, 시민사회 소통 등을 키워드로 투명한 삼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채운 뒤 2기 준법위로 바통을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기 준법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직후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이 2기 준법위 출범 초기부터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기 준법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2기 준법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다. 지난 2월 5일 2기 준법위가 출범한 지 약 40일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 부회장에게 2기 준법위의 3대 중점과제인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등을 공유했다.
또 이 위원장이 준법위를 독립성으로 운영하겠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 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2월 출범한 준법위는 지난 2년간 경영승계, 노조, 시민사회 소통 등을 키워드로 투명한 삼성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이 초대 위원장을 맡아 2년의 임기를 채운 뒤 2기 준법위로 바통을 넘겼다.
이 부회장은 1기 준법위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1월 구속된 직후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과 이 위원장이 2기 준법위 출범 초기부터 독립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2기 준법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취임에 앞서 지난 1월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총수 일가 지배구조 개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현재 삼성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은 지배구조 개선일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외부 전문가 조언과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다양하게 경청하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다시 감옥으로 보내주세요
삼성전자 베트남법인 현지채용 한국인근로자에 불법과 갑질을 일삼고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를 억압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재용 가석방 철회 요청
- 주요 내용
1. 정년 미 보장 : 입사 설명회 시 정년 보장 약속 하였음
☞ 그러나 매년 몇 명씩 퇴사 조치하고 있음, 언제 해고 될 지 모르는 상태 근무하고 있음
2. 주말(토,일) 강제 출근 요청에 의한 강제노동으로 주말 휴식 미 보장
☞ 쉬는 토요일 강제로 근무시키고도 특근비 미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