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국내 4대 코인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4대 증권사의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4대 거래소의 사고 건수는 업비트 32건, 빗썸 19건, 코인원 39건, 코빗 10건이었다. 사고 내용은 주로 서비스 장애로 통신·작업 오류, 긴급 서버 점검, 메모리 부족 등이 원인이다. 해킹 등 보안사고도 총 4건 발생했다. 이 중 3건은 해킹을 통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탈취였고, 나머지 1건은 약 3만1000여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였다. 증권사는 같은 기간 키움증권 18건, 삼성증권 16건, 미래에셋증권 15건, 한국투자증권 6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 주요 거래소들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인 바이낸스(0.065%)와 미국의 FTX(0.033%), 중국의 후오비글로벌(0.135%)은 국내 거래소들보다 모두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다. 결국 국내 이용자들은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는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잦은 사고와 높은 수수료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현재 가상자산은 주식 등과 같은 금융상품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다. 금융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어 수수료 부과 기준 및 절차, 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이 없다.
증권사의 거래 수수료율은 수수료 자율화에 따라 각 사마다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다만 증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수수료의 부과 기준과 절차를 공시해야 한다. 이들 규제는 증권사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고 발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내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독 아래 '전자금융거래법'이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와 이용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각 사마다 전산장애와 관련하여 관리지침 등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고에 대응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4대 거래소의 높은 수수료 부담과 사고 수치를 두고 이용자가 비싼 돈 주고 사고를 산 셈"이라고 꼬집었다. 가상자산 투자자 대부분이 4대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이들 거래소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 유경준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투자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은 과세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와 과세 시스템 마련을 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