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부당지원' 미래에셋 계열사들...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

2022-04-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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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부당이익제공 금지조항' 처벌 첫 사례

미래에셋증권[사진=연합뉴스 ]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약식 기소된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각각 벌금 3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약식명령 청구액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분하는 절차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47조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해당 조항이 단독으로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2개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 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두 계열사가 이 기간 총수 일가 회사와 거래한 금액은 해당 골프장 매출액의 약 72%를 차지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5월 시정명령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6억400만원, 미래에셋생명보험에 5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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