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앞으로는 토목·골조 공사 등 안전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은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직접 시공’ 확대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림~봉천터널 현장 방문에서 강조한 하도급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오 시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문제가 대부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영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협회와 시공사, 외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직접 시공 확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건설 현장에서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해 부실시공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근절한다는 목표다.
이번 관리 방안 중 주요 내용은 △공공발주 시 ‘직접 시공’ 공종 지정 △대형공사 입찰 평가 시 ‘직접 시공’ 계획 비율 반영 △‘직접 시공’ 준수 여부 점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 확대 △법령 개정 추진이다.
우선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토목·골조 공사 등 주요 공사는 '직접 시공' 대상으로 지정해 입찰공고문에 명시한다. 낙찰 받은 건설업자(원수급자)는 직접 시공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직접 시공에 나서야 한다. 또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입찰 평가할 때는 직접 시공 비율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점검반 '공정건설지킴이'를 신설해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노임 지급 현황, 안전교육 일지 등을 토대로 직접 시공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상시 점검한다. 시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건설업자에는 계약 해지, 영업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직접 시공 비율이 50% 미만인 공사도 심사들 받게 하는 등 하도급 계약 심사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는 계약 내용과 하도급 업체 시공능력이 적정하지 않을 때에만 심사·평가에 나서고 있다.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에서 각각 100억원 이하, 7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시는 직접 시공 의무 대상 기준을 모두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도급 금액에 따라 직접 시공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현행 시행령도 일괄 50% 이상 직접 시공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건설 현장의 시공 품질 향상,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시공사 책임 아래 직접 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