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31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지난 25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