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민표)는 31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국회의원 289인 등에 대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국회의원 신고재산을 총액기준 규모별로 살펴보면, 신고액 5억원 미만은 31인(10.7%)으로 집계됐고, 그중 채무가 있는 의원은 4명으로 확인됐다.
진선미 의원은 -9억8630만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억2855만원이었다. 남편의 사업 채무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급여 및 저축으로 채무를 상환했다는 후문이다.
강선우 의원의 재산은 –1억4464만원이다. 지난해 –4억1765만원을 신고했지만, 배우자와 공동소유했던 약 15억원 상당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재 복합건물(주택+상가)을 매각하면서 손실을 줄였다.
윤재갑 의원은 지난해 3875만원이었지만 올해 –3815만원을 신고해 마이너스 클럽에 새로 가입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전남 해남군 자택의 공시가격이 1억70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윤리위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3월 31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