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환급액은 2017년부터 2020년도 분 18개 사업장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로 과세 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이를 환급 받게 됐다.
시는 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과세 관청의 기각결정분에 대해서도 조세 불복해 이의신청 및 행정(조세)심판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행정(조세)심판 결과에 따라 환급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데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