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종이도면에 등록된 토지경계가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벽진면 봉계리 1062번지 일원 189필지 7만2383㎡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코로나19 방역과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에게 서면 자료로 통지하였다
현재 소유자 2/3 동의서를 교부 받아 경상북도에 지구 지정신청을 하고 지구 확정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3월말까지 경계결정을 위한 일필지 측량에는 토지소유자가 입회하여 경계를 확인하게 해 마무리 하고 경계조정과 토지 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적 확정 예정조서를 통지 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힘든 상황에서도 지구지정 동의서 제출에 감사드리며, 현장에서 경계협의 등 앞으로 진행되는 일정에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